우한 코로나19로 산책도 자주 못하고 계시는 견주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견종 정보가 아닌 올해부터 2024년 까지의 반려동물,축산동물법 관련 현안들이
어떻게 변경되고 바뀌는지 반려견주들을 위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전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서 작년 7월중에 계획을 했던,
즉,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 의 현안들이 완성되어 올해 1월 14일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었습니다.
농식품부,「2020~2024년 동물복지 종합계획」보도 자료.
보도자료
www.mafra.go.kr
해당 링크 방문시 25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한글파일와 pdf 파일을 다운받아 보실수 있으니 세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해당 링크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반려동물 이외에도 축산동물도 포함되는데 저는 사실상 반려동물에 초점을 맞춰 현안을 알아보겠습니다.
-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동물학대 방지,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 공감을 제고
생산.판매업자라함은 개를 기준으로 봤을 경우 번식업을 하는 브리더나 대량으로 개공장식으로 개를 생산해내는 애견농장의 사업주를 말하는 것 같고 판매업자는 일반적으로 흔히 볼수있는 애견샵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싶습니다.
이러한 판매자에게서 반려동물을 분양받을시에 사전교육을 받도록 하겠다 라는게 논점인것 같고, 무책임하게 버려지는 유기동물들을 방지하기 위함이 아닌가 싶은데 그 이유인 즉슨 초,중,고 교육 과정에 동물보호,복지를 포함시킨 것을 봐서는 유기동물 문제를 위해 이러한 조항이 만들어 진게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맹견으로 분류되어 버린 도사견을 반려견으로 키우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볼때는 드디어 올것이 오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맹견으로 분류된 개를 키우는 소유자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 해야한다...
현재의 대부분의 펫보험은 병원비에 대한 보험을 해주기 때문에 별 필요가 없고 사실상 가입 가능 여부를 인터넷으로 조회해보니 맹견으로 분류된 도사견은 가입 자체가 안되는거 같습니다.
걱정이 되어 이리저리 찾아보다가 기사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반려동물보험의 특약으로 한 해 5천원~1만원 정도가 될것이라 하는데, 맹견종은 펫보험에 가입 자체를 거절 당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현재는 반려동물보험 내의 특약을 보장받을 수 없습니다. 뭐 때가되면 정부와 보험협회가 협의를 봐서 맹경 손해보험을 새로 만들겠지만 5천원~1만원 사이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느껴집니다.
생산,판매,수입업자 동물등록 의무화는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번식하거나 분양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하거나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한다 라는 말일것이고, 수입 제한, 공동주택 사육 허가제는 맹견종 자체의 수입을 금지 한다던가 맹견종 중에서 몇 종류의 견종을 수입 금지 한다던가 그런 조항일것 같고 공종주택 사육 허가제는 공동주택에서 맹견 종류를 기를시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주변의 집에도 동의서 같은걸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느껴지네요.
참고로 올해부터는 맹견으로 분류된 견종을 기르는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 참조.)
그리고 현안중에서 맹견종과 외출시 입마개는 물론이고(입마개는 작년부터 단속 중) 목줄의 길이를 2m로 제한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개를 좋아하지만 나에게는 귀여운 개일지라도 남에게는 무서운 개가 되는 만큼 내눈처럼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만은 않는것이 자신이 키우는 개가 될수가 있으니까요.
개의 기질을 평가하여 행동교정 or 안락사 명령 조항은 이 보도자료를 읽어보다가 이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
아무래도 이렇게 대대적으로 동물 복지 대책을 수립하는 만큼 위에서 말하는 '개의 기질을 평가하여 행동교정'은 반려동물 훈련 국가자격을 이수한 훈련사에게 정부의 보조금으로 일반 훈련소보다 저렴하게 훈련 시킬수 있을지 궁금하고, 교정이 불가능 하다고 판단되는 개에 대해서는 안락사를 시킨다는 그런 조항 같습니다.
동물학대 처벌 차등화로 동물을 학대로 사망에 이르기 했을시에는 3년/3천만원으로 인생에 밑줄 쫙.
동물유기 처벌 강화 부분이 핵심적인데 동물을 버리다가 적발되었을 경우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즉 벌금형으로 경찰서에 기록이 생긴다는 말이고 동물학대로 처벌을 받았을 경우 법령에 의해 정부가 개의 소유권을 제한이라 적혀 있는데 사실상 박탈(가져간다)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걸 빼먹고 글을 완료 해버려 급하게 다시 수정합니다.
"반려동물 보유세" 사실상 이런 보유세는 유럽중에서도 개와 함께 입장이 대부분의 음식점에 가능한 애견 문화 선진국에서는 내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애견을 보는 시선 또한 좋지도 않고 개를 키우는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2015년도부터 나왔던 이야기지만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이라고 하는걸보니 반려동물을 보유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세금을 내야하는걸로 바뀌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반려견에 대한 내용은 이정도가 핵심인듯 하여 이렇게 줄여 보았습니다.
정부가 애견문화 선진국들을 따라 법령을 정하는 만큼 견주들도 충분히 납득하고 받아 들일만한 정책을 제대로 시행했으면 합니다. 사실상 한국은 애견에 대한 인식과 문화는 선진국만큼 되지 않는데 너무 법령만 만들어 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정책 이었기를 바라면서 다 같이 이 정책에 대해 지켜 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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